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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생정보

공공기관 차량 2부제·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(’26.4.8.) 핵심 내용 요약 정리

by 모니아K 2026. 4. 9.

 

자원안보위기 ‘경계’ 단계 발령(4.2.)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조치를 위해

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2026년 4월 8일(금)부터

👉 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(홀짝제)

👉 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(요일제)

시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.

즉,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대응을 위한 단계적 강화 조치로,

기존 5부제에서 한층 강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

▷ 공공기관은 홀수일에는 홀수차량,

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

▷ 민간차량도 차량번호 끝번호에 따라

5부제 해당 요일에는 공영주차장 출입제한

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

 

 

✔️ 적용 대상

👉 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, 지자체, 교육청, 국공립 학교 등 약 1.1만 개 기관

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약 3만 개소

✔️ 시행 방식

□ 공공기관 차량 2부제

• 홀수일: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

• 짝수일: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

□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

• 요일별 특정 번호 차량 출입 제한

(예: 월요일 1·6 / 수요일 3·8 등)

✔️ 제외 대상

👉 장애인(동승포함), 국가유공자, 임산부,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

👉 전기차, 수소차

👉 긴급, 의료, 보도, 외교, 경호,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

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

※ 단, 경차·하이브리드는 적용 대상 포함(제외 대상 아님)

📌 참고사항

👉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공영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음

👉 토‧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

👉 민간 차량 5부제는 현재 ‘자율 시행’ 유지

👉 의무 확대 여부는 향후 별도 검토 예정

👉 명일(4.2.) 세부 지침 배포 예정(국토부 협조)

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,

향후 여건에 따라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📌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mcee.go.kr/m/mob/board/read.do?pagerOffset=0&maxPageItems=10&maxIndexPages=5&searchKey=&searchValue=&menuId=156&orgCd=&boardMasterId=939&boardId=1854440

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(기후부 보도참고자료).pdf
1.10M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