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자원안보위기 ‘경계’ 단계 발령(4.2.)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조치를 위해
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2026년 4월 8일(금)부터
👉 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(홀짝제)
👉 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(요일제)
시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.
즉,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상황 대응을 위한 단계적 강화 조치로,
기존 5부제에서 한층 강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
▷ 공공기관은 홀수일에는 홀수차량,
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
▷ 민간차량도 차량번호 끝번호에 따라
5부제 해당 요일에는 공영주차장 출입제한
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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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적용 대상
👉 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, 지자체, 교육청, 국공립 학교 등 약 1.1만 개 기관
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약 3만 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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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시행 방식
□ 공공기관 차량 2부제
• 홀수일: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
• 짝수일: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
□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
• 요일별 특정 번호 차량 출입 제한
(예: 월요일 1·6 / 수요일 3·8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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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제외 대상
👉 장애인(동승포함), 국가유공자, 임산부,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
👉 전기차, 수소차
👉 긴급, 의료, 보도, 외교, 경호,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
👉 생계형 차량 등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
※ 단, 경차·하이브리드는 적용 대상 포함(제외 대상 아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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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참고사항
👉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공영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음
👉 토‧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
👉 민간 차량 5부제는 현재 ‘자율 시행’ 유지
👉 의무 확대 여부는 향후 별도 검토 예정
👉 명일(4.2.) 세부 지침 배포 예정(국토부 협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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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것으로,
향후 여건에 따라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📌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